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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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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되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상계좌 결제시만 가능하며 주문결제창에서 소득증빙과 지출증빙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시 휴대폰번호,  지출증빙시 사업자번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매출전표가 증빙처리로 자동발급 되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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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며 당사 결제대행사인 "KCP"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당사 스메그코리아에서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결제 진행시 현금영수증 신청 > 지출증빙용으로 발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